고용·노동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올해 2월에 중순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일까지 일하고 12일치 급여를 받았는데요.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어서 확인해보니 일년 연봉 나누기 365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대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연봉에 12개월 나누어 월급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365일로 일당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계산방식이 틀리다고 하니 관리과에서 세무사와 확인하고는 일당도 되고 월별로 일자별 계산도 맞다는 식으로 했답니다. 일별 계산 이것도 맞나요? 맞다면 매월마다 월급이 달라지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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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 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월급 / 월의 총일수 x 입사한 날로부터 말일까지 의 기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365일로 나누는 경우는 일할 계산 방식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할계산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