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비밀누설죄가 가능할까요?!
억울하게 신고 받았으나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은 받았구요
조사자가 사람들이 많은데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왜 또 때릴라고" 발언하여 제가 지금 명예훼손하냐고 반문 하였습니다.
위에 조사자의 발언이 직장내 괴롭힘 비밀누설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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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자가 해당 발언을 타인 앞에서 한 것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조사자의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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