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교원 채용 호봉획정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채용에 따른 호봉획정시 인정범위 질의합니다.
1. 자격: 중등학교 정교사(1급) 가정
2. 경력
가. 회사경력: 여성인력개발센터(사회단체, 종교쪽운영), 계약직 1년(주40시간이상)근무, 취업지원 업무
-> 30%인정? (회사근무경력 그 밖의 작업 종사로 30%)
나. 학교경력: 사립중학교 전문상담인턴교사 5개월 근무
-> 50%인정? (과목 상관없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경력으로 50%)
"과목(가정 - 상담)" 상관없이 관할청에 보고시 100% 미보고시 50% 적용인가요?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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