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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감각있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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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채용 호봉획정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채용에 따른 호봉획정시 인정범위 질의합니다.

1. 자격: 중등학교 정교사(1급) 가정

2. 경력

가. 회사경력: 여성인력개발센터(사회단체, 종교쪽운영), 계약직 1년(주40시간이상)근무, 취업지원 업무

-> 30%인정? (회사근무경력 그 밖의 작업 종사로 30%)

나. 학교경력: 사립중학교 전문상담인턴교사 5개월 근무

-> 50%인정? (과목 상관없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경력으로 50%)

  • "과목(가정 - 상담)" 상관없이 관할청에 보고시 100% 미보고시 50% 적용인가요?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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