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수습기간 자진 퇴사인데 사직서 쓰러 가야하나?
갑질같은건 아니죠? (사장내용)
아차 그리고 사직서 작성하러 오라는데
굳이 가야하나요? 셔츠는 빨아서 퀵보내려했는데 그냥 해고 처리는 안되나요?
욕설 비난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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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방문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복과 사직서를 우편이나 퀵을 통해서 보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꼭 방문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톡, 문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및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러 갈 필요는 없겠으나,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사정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