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신고 후 민사ㆍ형사에서 증언ㆍ진술 활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신고 후에 민ㆍ형사 고소까지 같이 할때,
증인을 여러번 쓰기는 어려우니까 학폭에서 증인ㆍ진술 쓰고, 그 학폭신고 결과와 진술, 증언을 활용여 민ㆍ형사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학폭에서 높은 호수 받으면 법원에서도 쎄게 처벌받나요? (정신적 위자료, 형사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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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사용한 자료는 민형사소송에서 입증자료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목적의 절차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대로의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니며, 학교폭력 처분의 호수가 높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별개의 절차로 입증자료 등은 충분히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에서 활용된 서류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나 범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입증은 또 각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