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퇴사하면서 기존에 지급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된 것이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추가로 조정일수가 6일이 발생했는데, 연차로 사용은 불가하고 수당으로만 지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요약:
1) 기존 <회계연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면서 추가로 조정 일수 6일이 발생
(기존 미사용 연차 5일 + 조정일수 6일 = 총 11개 연차 발생)
2) 인사팀에서 미사용 연차 5일은 연차로 사용이 가능하나, 조정일수는 수당으로만 지급된다고 연락옴
(조정일수는 법적으로 연차 사용권이 박탈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심)
그에 따라 법적으로 조정 일수는 정말 수당으로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