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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노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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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 559조(고열작업 등)에 1~12항이 고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들입니다.

그 외 13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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