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열작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 559조(고열작업 등)에 1~12항이 고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들입니다.
그 외 13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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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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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란 말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9조제1항각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장소 이외의 장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포괄적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규정은 고열작업과 관련한 재해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의 행정규칙이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된 근거규정으로 봄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