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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치와와37
냉정한치와와37

전자계약서(예:모두싸인) 내용이 국세청에 전달되나요?

계약한 내용을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나요?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어 기존 계약서에 계약한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었는데, 원래 계약한 금액대로 수입에 잡히게 되는지, 계약자도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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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 검토 과정에서 의문이 생길 경우, 계약서 등의 소명자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계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도 하고 모든 민간의 계약서를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수정하던가 또는 합의서라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