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기한후신고후 부가세환급
8월에 상가건물을 매입했는데 시업자등록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사업자를 내고 건물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햇ㆍ 환급신청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8월에 상가건물 매입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