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관련 호텔 티비 파손 질문드려요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아이가 실수로 옷걸이를 가지고 놀다가 티비를 파손시켰어요 그래서 퇴실날 보험청구를 해주겠다 말씀드리고 다음날 보험사와 통화후 입금해드렸습니다 호텔 티비가 5년이 넘어 수리 부품이 없어서 구매를 해야했습니다 티비구매비는 백만원정도 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감가액 기준30만원정도에 처리가 됬구요 근데 그 이후 계속 전화가 오는겁니다 나머지 70만원 비용을 다 달라고 하더라구요 티비때문에 2틀 방 못받은 위약금을 청구안할테니 전액 수리비를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2틀동안 쓴 티비 파손비를 드린건데 5년 넘게 쓴 티비 바꾼비를 달라하니 참 난감하네요 제가 이 나머지 70만원을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방 못받은것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또하나 그쪽 호텔에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세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호텔측에다 보험처리 다 해주었다고 얘기하고 말이 안통하면 소송 진행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법률상 배상책임부분을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 보험사에 판결문 제시하면 됩니다.
일배책에서 보장이 본인 법률상배상책임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는 소비 안해도 됩니다.
보험은 보험으로서 잘 활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손된 TV의 수리가 불가하여 신품으로 교체하였다면 해당 신품가액에서 해당 피해품목의 출고이 후 사고발생시점까지의 감가를 적용한 가액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수리부품이 없는 정도의 기간이 지난 TV인데 신품가를 모두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네요.
TV로 인해 영업의 제한이 생긴것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가야지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과 시간이 더 걸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 지나서 부품이 없는걸 새상품으로 사달라고 하는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똑같은 중고를 사다주겠다고 하고 30만원을 돌려 주라고 하십시여. 너무 하다라도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티비등 물품의 경우 신상품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닌 감가액을 적용한 부분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감가액에 대한 부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신상품에 대한 부분을 보상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