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금시초문이고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 바도 없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같은 집에 장기간 거주하였다는 점에서 벽지 등이 자연마모하여 도배가 필요하다거나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다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는 그 사이에 세입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