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겸손한지어새131

겸손한지어새131

월세로 8년정도 살앗는데 보일러수리

월세로 같은집에 8년정도 살았는데 집주인이 5년이상 살면 세입자가 도배랑 보일러같은건 비용 부담해야된다는데 맞나요?

참고로 보일러는 오래된 보일러입니다. 최소 20년정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년 이상 살았다는 것만으로 세입자가 도배와 보일러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도배나 보일러 등은 임대인이 관리해야하는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금시초문이고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 바도 없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같은 집에 장기간 거주하였다는 점에서 벽지 등이 자연마모하여 도배가 필요하다거나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다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는 그 사이에 세입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