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본인과실90%)인데..
외제차라 수리금액이 할증면제금액 200만원을 넘어…제 차만 500정도 나올듯
하네요… 상대차는 200정도…그래서 자기분담금 50만원 맥스로 내야 하는데… 센터에서 휠도 상처많이 났지만 타는데는 이상없으니
그냥쓰라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그냥 휠 하나 교체하는 수리비 더 나와도
할증에는 차이
없는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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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라 수리금액이 할증면제금액 200만원을 넘어…제 차만 500정도 나올듯
하네요… 상대차는 200정도…그래서 자기분담금 50만원 맥스로 내야 하는데… 센터에서 휠도 상처많이 났지만 타는데는 이상없으니
그냥쓰라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그냥 휠 하나 교체하는 수리비 더 나와도
할증에는 차이
없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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