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본인과실90%)인데..
외제차라 수리금액이 할증면제금액 200만원을 넘어…제 차만 500정도 나올듯
하네요… 상대차는 200정도…그래서 자기분담금 50만원 맥스로 내야 하는데… 센터에서 휠도 상처많이 났지만 타는데는 이상없으니
그냥쓰라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그냥 휠 하나 교체하는 수리비 더 나와도
할증에는 차이
없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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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센터에서 휠도 상처많이 났지만 타는데는 이상없으니 그냥쓰라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 이는 센터측의 의견으로 만약 수리가 필요하다면 질문자가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휠 하나 교체하는 수리비 더 나와도 할증에는 차이 없는것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어차피 물적 할증금액인 200만원을 초고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보험금이 얼마든 관련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어차피 물적할증금액 초과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동일합니다.
이번사고로 휠도 망가지신거라면 휠당연히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환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진행하셔요
네 본인 차량 수리비가 이미 2백만원을 넘은 경우 휠을 수리하는 비용이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할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수리센터 쪽에서는 과도한 수리로 자차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리센터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