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제 태어난 아기에게 통장을 만들고 돈을 입금할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줄수있나요? 세금을 안내되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이제 태어난 아기에게 통장을 만들고 돈을 입금할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줄수있나요?
세금을 안내되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나이대별로 세금을 안내고 줄수있는 한도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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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는 나이대 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 간의 증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을 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증여일로부터 10년 뒤 다시 2천만원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년이란 연령이 아닌, 증여일~과거 10년이니 기간별 증여금액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