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육수당 부모급여 그리고 증여세 문의
양육 수당이랑 부모급여 수익통장
제꺼로 했는데 아기꺼로 변경하려면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제 통장으로 받은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아이통장 개설해서 넣어주려고 하는데
2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안내도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모급여 수급계좌 변경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급여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2)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통장 관련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문의로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