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때문에 카페 CCTV 확인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분실물과 관련해 2주전쯤 제가 혼자 가서 CCTV를 보고싶다고 했더니 점주가 없어서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니 점주에게 전해주겠다고 하고 넘어간 뒤 제가 경찰에 분실물과 관련해 신고를 하였고 1주전쯤 형사님께서 해당 카페에 공문?영장?을 들고가 CCTV를 확인하고싶다고 했을때도 점주에게 전해주겠다고만 말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법률적으로 다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확인을 위한 목적이라면 수사관과 소통하여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직접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거듭 CCTV 보관기간 만료 전 확보 및 분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