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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단단한꿀벌51
단단한꿀벌51

여직원에게만 화장을 강요하는 회사, 신고할수 있나요?

CS나 영업쪽이면 고객을 만나는 직무도 아닌데 회사에서 여직원들에게만 화장을 강요합니다.

시대에 뒤쳐져서 아직까지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ㅠ

사실 크게 터치하는 부분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사님이 들어온 뒤로 이렇게 화장을 요구하는 일이 매우매우 눈에띄게 늘었습니다.

이런 건 어디다가 신고하고 규정 정정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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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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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회사도 직원들에게 과도한 화장 강요를 하지 못합니다. 모든 행위는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헌법이 보호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원 모두가 화장 여부나 헤어스타일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로조건 또한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눈꼽도 떼지 않은 더러운 얼굴로 출근하거나 이해가 어려울 만큼 지나친 복장을 입었다면 사측에서 주의를 줄 수는 있겠죠. 용납 가능한 범위를 넘은 화장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화장은 사회생활의 기본인데 기본이 안 돼 있다','빨간색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면 화장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등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원들에게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로써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일로 판단된다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시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새로 부임한 이사가 여직원한테 여직원에게 화장을 요구하는 일은 늘었다고 하셨는데, 우선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복장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내규정에 모든 여직원이 직무상 불가피하게 화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강제적으로 꼭 화장을 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정의)"에 의거  직무 성격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그 밖에 해당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차별'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에 의거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면은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수도 있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새로 부임한 이사가 화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성적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등을 했다면 여기에 해당될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만약 질문자님의 회사 사내규정 등에 명시된 복장규정 등에 여직원들만 화장을 강요하면서 예를 들어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 사용, 아이라인 혹은 마스카라의 사용과 블러셔, 립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색상 지시 및 수정화장 지시' 하거나 체크리스트를 남녀구분해서 메이크업등에 대한 지시 등이 (여성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 이는 더더욱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2호(신체의 자유) 그리고 제37조 제2항(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 못함) 등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으며, 상기에 언급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등에 따라서 성차별적 문제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명확하게 직무성격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남녀차별적인 복장규정 (여자만 화장을 해야한다는 지침도 포함해서)을 강요하거나 한다면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할수 있으며, 복장규정과는 별개로 만약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여성근로자에게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내부적으로 인사팀에 알려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성희롱으로 고소를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상기에서 언급한 차별적인 복장규정 등이 없는데, 새롭게 부임한 이사가 여자직원만 화장을 하라고 강요 및 지적을 계속 한다면 여자만 화장을 하는것이 회사내에서 의무가 아니기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해당 이사가 상기에 언급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 별도로 내부 인사팀에 고발하거나 성희롱 등으로 (정도에 따라서)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남직원 파일럿에게 수염을 못가느는 행위 여직원에게 귀걸이를

    못하게 하는 등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는

    인권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화장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성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회사내에서 해당 이사에 대해 관리가능한 대표이사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