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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유쾌한딩고75
유쾌한딩고75

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대출금을 증여받았습니다

대출금 증여에 대해서 공제받았습니다

현재 그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어떻게 상환했는지 증빙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빨간글씨로

제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증빙을 다 할건데 그 증빙이 부족할경우 한다는 점검이 계좌 추적인가요?

계좌 조회는 자금출처조사시 할수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건은 증여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계좌 조회가 아닐까요?

증빙이 부족하니 무엇을 더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는것인지 바로 계좌 추적을 한다는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점검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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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를 발송

      하여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출처 소명서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앗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금액이 부족한 경우 매출누락, 증여재산 누락, 의도적인 소득누락

      등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지 않았다거나 상환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