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 전남편이 해야할 행동이 무엇인가요?

2021. 03. 11. 15:38

전남편과 혼인관계중 혼외자를 출생하여

현재 위자료 물고 이혼하였고

새로운 남편과 혼인중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신고 때문에 전남편을 피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접수 하였는데요

여기서 피고인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친생부인의 소가 기각이 될 수도 있나요?

이미 전남편도 아이에 관한건 알고 있지만 이미 끝난 마당에 전혀 협조를 안해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소장을 받은것 같은데

1.혹시 전남편이 이상황에서 법원출석명령 그런거 다 무시하고 아무행동도 안취하면

친생부인의 소가 제 뜻대로 진행되어 출생신고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2.만약 지장이 있다면 전남편이 어떤 행동을 취해줘야 하나요?

3.아니면 전남편이 도와준다는 가정하에 어떤행동을 취하면 친생부인의 소가 빨리 끝날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생신고를 못하여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의 협조가 없는 경우, 소송절차가 다소 지연될 뿐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비협조하는 경우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2021. 03.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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