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이혼한뒤에 파산을 신청했는데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2021. 04. 19. 18:11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혼은 완료되었구 이후 파산신청을했는데

직계가족에게 영향이 있는지 해서요

이혼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구

일단 상황은 위 내용과 같은데

직계가족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는 조건이 남아있는지 해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에서는 엄격하게 연좌제 금지로 가족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님의 파산 신청 행위 자체가 바로 자녀분에게 신용이나 기타 채무가 자연히 이전되거나 악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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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가 질문자분 어머니와 이혼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질문자분 아버지의 직계비속들이 어떠한 불이익이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1. 04. 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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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전 배우자인 어머니의 경우, 서류상 남이 된 것이므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아버지 사망시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파산신청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21. 04. 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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