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덩어리 상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동대문에 구분 소유자로 이루어진 5층상가로 토지지분 없이 건물지분만 있음.
토지임대기간은 총30년중 5~7년후 만료예정. 1구좌 크기가 1.5평정도
한때 동대문 대표상가였으나 현재 5층과 4층은 임차가 없어 불이 꺼져있는 상태
지금은 보유중인 3층도 임차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로
3천에 50만원에 임차인 계약기간 2주후 만료후 퇴거예정
관리비40만원으로 공실일때 관리비 부담이 매우 큼.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현재상황보다 좋아지진 앖을거 같고 관리비 지출을 계속 해야함.
더불어 5~7년후 토지임대기간 끝나면 토지임대비까지 지출해야되는 상황
(토지 임대가 끝나면 상가를 재건축할 예정이라고 하나 어찌될지 모름. 토지등기가 없어 이득될게 없어보임)
이 상가를 어떻게 처리햐야할까요?
부동산에 매매를 올렸으나 성사될거 같지 않아보이네요.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 미반납, 경매처리 하라 할까요? (법무비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소유자의 아들인 제가 돈을 빌려주는걸로 근저당을 걸고 제가 경매로 던지는게 가능한가요?
관리비 미납후 상가관리회에 경매로 넘기라 할수 있는건가요? (혹 본상가가 아닌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수도 있는건지.)
한국에 올일이 없는 제2외국인에게 등기를 돌려도 될까요?
상가관리 위원회에 등기를 넘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 자체를 임의로 이전하기는 어렵고 매매나 기타 법률적인 원인 관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열거하신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