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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사람이 왜 관저에서 3일째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건가요?
이러한 관저 불법 점거에 대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된 이후 퇴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명확한 퇴거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버틴다'라고 판단한다거나 그 의중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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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저에서 왜 안나가는지는 전 대통령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관저정치를 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호,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정도가 아니라면 야당에서 근거없는 점유에 대하여 공세를 펼치고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법률상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만큼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겠으나, 법률분쟁으로 가는 것이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