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이 떨어졌는데 고소인이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이번에 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민사를 생각중인데 그 판결에 대해 고소인인 제가 재판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토대로 이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이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판결문과 동일하게 약식명령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교부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약식명령을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수 있고,
민사재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증거기록과 공판기록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송부를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은 재판 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기록을 특정하여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 명령 신청서 등의 열람 복사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