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받을때 사전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사후신고해야하나요??
12월 초에 부모님께 일정금액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홈택스에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유튜브같은곳에서 보니 계좌에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오면 국세청이나 금융관련 기관에서 주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신고하면 주시받을 일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상속후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상속세 신고 전에 하든 후에 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상속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때 해당되는 것으로 증여를 받으실 예정이신가 봅니다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사후 신고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사료됩니다. 계좌로 큰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신고는 해야 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