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보료 정산 후 다음달 지급 해준다고 했는데 미지급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 소득이 하나도 없고,

매달 급여일이 25일인 회사에 2024년 4.8 ~ 4.19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25일에 터무니 없이 소득세가 너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건보료 정산하는 달이라서 미리 돈을 빼놨다고 합니다

그 돈은 다음날 월급날이 25일에 추가로 건보료가 나가게 되면 그만큼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했고요

근데 오늘 입금이 안 돼서 전화를 해보니 퇴사자라서 월급을 안 받으니까 다음달까지 기다리라면서

퇴사 후 2달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청 신고가 답일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나오면 요구할 수 있지만 임의로 미리 빼놓는 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건보료 정산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