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법인 대표자도 육아휴직 대상자가 되는가?
1인법인 대표자....도 대표자를 대신할 직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대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니지만 가입은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이 조건이 충족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는 아니나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자영업자인 경우 비록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