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확실히자랑스러운비빔국수
확실히자랑스러운비빔국수

1인법인 대표자도 육아휴직 대상자가 되는가?

1인법인 대표자....도 대표자를 대신할 직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대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니지만 가입은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이 조건이 충족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는 아니나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자영업자인 경우 비록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