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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악어207
외로운악어20720.11.25

중고거래 소액사기 배상명령신청시 적합한 위자료는 어느정도일까요?

피해액은 11만원이지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신고때문에 든 교통비용/자료 인쇄비용 등은 현금으로 충당하여 증빙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액의 20%정도를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피해 원금에 대한 배상명령도 인정되지 않고 전부 기각될 거라는 말을 들어서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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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시 피해액에 다툼이 있을 경우 담당재판부가 배상명령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피해액 외에 별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고자 한다면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여 원금청구를 기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면 일부만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여 피해금액 전부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하므로 특별히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해당 청구는 무의미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