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이후에 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 피싱 당한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한지 6~7개월만에 현금 전달책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문자로 배상명령신청 하라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당한 금액이 1300만원인데 배상명령신청으로 다 받아낼 수 없으면

민사로도 1300을 전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배상명령신청에서 예를 들어 800만원으로 인정이 되면 나머지 500은 아예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전부 받지 못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로 하는게 좋을까요 . .?

피의자한테 합의 관련한 연락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일부만 인용되신 경우에는 나머지 인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민사에서도 인용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800만원만 인정되면, 나머지 500만원 부분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전부 기각되면 민사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