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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지어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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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이후에 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 피싱 당한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한지 6~7개월만에 현금 전달책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문자로 배상명령신청 하라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당한 금액이 1300만원인데 배상명령신청으로 다 받아낼 수 없으면

민사로도 1300을 전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배상명령신청에서 예를 들어 800만원으로 인정이 되면 나머지 500은 아예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전부 받지 못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로 하는게 좋을까요 . .?

피의자한테 합의 관련한 연락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일부만 인용되신 경우에는 나머지 인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민사에서도 인용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800만원만 인정되면, 나머지 500만원 부분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전부 기각되면 민사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