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 이후에 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 피싱 당한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한지 6~7개월만에 현금 전달책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문자로 배상명령신청 하라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당한 금액이 1300만원인데 배상명령신청으로 다 받아낼 수 없으면
민사로도 1300을 전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배상명령신청에서 예를 들어 800만원으로 인정이 되면 나머지 500은 아예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전부 받지 못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로 하는게 좋을까요 . .?
피의자한테 합의 관련한 연락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