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구공판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 피싱 당한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한지 6~7개월만에 현금 전달책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구공판이 뭔지 몰라 찾아봤더니 재판을 하는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또, 제가 피해당한 금액이 1300만원인데 배상명령신청으로 다 받아낼 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으로 1300만원을 전부 받지 못한 경우에 다 받기 위해서 배상명령신청 이후에 민사로 다시 고소를 해야 되나요??
현금전달책의 처벌을 받던 안받던 제 돈만 다시 돌려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