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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지어새203
시뻘건지어새20322.12.01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구공판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 피싱 당한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한지 6~7개월만에 현금 전달책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구공판이 뭔지 몰라 찾아봤더니 재판을 하는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또, 제가 피해당한 금액이 1300만원인데 배상명령신청으로 다 받아낼 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으로 1300만원을 전부 받지 못한 경우에 다 받기 위해서 배상명령신청 이후에 민사로 다시 고소를 해야 되나요??
현금전달책의 처벌을 받던 안받던 제 돈만 다시 돌려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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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민원안내] - [양식모음] 탭에 들어가시면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피해금액 전액이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에서 피해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거나 일부기각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전액보상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http://www.moj.go.kr/cvs/2724/subview.do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다만 일단 수거책의 공범 여부 등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배상명령시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