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20.08.30

전세계약에서 관리비를 무턱대고 올려달라는 데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일명 빌라)에 세입자인데요. 월 3만원 관리비를 월 5만원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데요. 주변 빌라가 그러니 오리겠다고 합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고, 각 가구별로 얼마를 걷는 지도 모릅니다. 주인 세대가 같이 있는 데, 그들이 관리비를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리비 사용항목별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는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올려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분에게 관리비 5만원 인상을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임대인의 인상 요구를 승낙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인상된 관리비가 적정한 관리비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상안을 거부하거나 인상액을 낮추는 합의를 제안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 8. 11.>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우선 입주민 회의에 참석하여서 관리비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별다른 요인도 없는데 인상하는 등 부당한 경우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