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 이렇게 하는 곳도 있나요??
1월 13일 입사했습니다.(웨딩플래너)
2달동안 수습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고 구두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 기본급은 100+인센제입니다.(계약 시 선지급 12~15,나머지 예식일 기준 후 지급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기본 급여보다 미달인 경우에는
모자란 금액을 미리 채워준 후 나중에 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구요.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팀 한 건당 뱉는 금액이 있다라고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된 달부터 비수기여서 수입이 3월부터 지금까지 150도 안됩니다.
출근은 월 오후 1시~7시30분 퇴근/평일 2일 휴무/평일 2일 오전 10시30분~오후 7시30분/주말 9시 30분~6시30분 or 7시~(상담이 늦게끝나는 경유 유동적으로 변함)
아무래도 금액이 낮다보니 4대보험은 말 뿐이고 지금까지 3.3으로 떼고 있습니다.(이것도 먼저 말씀X,후에 물어봤더니 너무 급여가 적어 그냥 번만큼만 주고 있었다고 답변함)
결국 퇴사를 택해 5월 말에 말씀드렸으나 회사에 인원이 부족해 6월 16일 기준으로 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사 할때 계약팀 한 건당 3만원씩 지불+ 50만원 책임비( 받은 계약 중 문제가 생긴 경우 이 금액에서 대체, 후에 모든 예식이 종료된 기준에 남은 금액 반환)
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15팀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외부 행사를 나가 계약을 보통 받는 편인데 받으면 받을 수록 해야할 인수인계+뱉는 금액이 생기는데 회사 측 답변으로는 선지급 받는 금액이 더 크니까 그냥 벌고 일부분만 뱉으라고 하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 금액을 뱉는 것부터 책임금을 두고 나오는 게 다 맞는건지 월급을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ㅠㅠ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 아예 없으며 ,점심 시간은 로테이션으로 따로 있는게 아닌 식사를 먹고 나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는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일부 금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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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