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법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통장계좌주에게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제 고향의 법원에서 소를 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원고의 주거지의 법원, 피고의 주거지의 법원, 범행이 일어나서 판결이 난 법원 중에서 원고의 주거지의 법원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거주 하는 곳은 의정부인데, 그 통장계좌주가 사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너무나도 멀다보니 제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도 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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