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법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통장계좌주에게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제 고향의 법원에서 소를 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원고의 주거지의 법원, 피고의 주거지의 법원, 범행이 일어나서 판결이 난 법원 중에서 원고의 주거지의 법원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거주 하는 곳은 의정부인데, 그 통장계좌주가 사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너무나도 멀다보니 제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도 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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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자(피해자)이므로 지참채무의 원칙상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해자)인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 및 불법행위지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위 관할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