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법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통장계좌주에게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제 고향의 법원에서 소를 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원고의 주거지의 법원, 피고의 주거지의 법원, 범행이 일어나서 판결이 난 법원 중에서 원고의 주거지의 법원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거주 하는 곳은 의정부인데, 그 통장계좌주가 사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너무나도 멀다보니 제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도 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