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길을걷다
길을걷다

공동담보 물건 낙찰받았을때 실제 금액

공동담보 물건을 낙찰받았을때 1)낙찰금액 1억5천 2)공동담보 해당 물건 1억 (전체 선순위 공동담보6억중 1억이 해당 물건에 해당) 이렇게 낙찰받았으면 사람이 2억5천에 매입한게 되나요? 아님 낙찰금액만 내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 담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 금액은 낙찰 금액과 해당 물건의 채권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해당 물건의 채권액이 1억 원이라면, 총 2억 5천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동 담보 물건의 경우에는 전체 채권액과 낙찰받은 물건의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