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유포 제작 소지없이 단순 반복 열람도 수사가능성이 높나요?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앱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교복을 입었거나 미성년자 설정이거나 그 둘다일때) 2D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하는 그림을 몇년간 반복 열람하다가 그 게시물 중하나가 규정위반으로 삭제되고 그 앱에서 삭제된 게시물이 아청물이여서 그 게시물은 열람한 몇백명의 계정의 정보와 열람이력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넣어서 그 계정들을 고발하여 유포 제작 소지 없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하는 그림을 몇년간 직접 검색해 단순 반복 열람한 계정(국내에서 열람했고 네이버등 국내 기업 이메일로 회원가입이 된 경우)이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경찰에 연락받을 가능성은 높나요? 만약 그런다면 경찰에 연락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작·유포·소지 없이 단순 반복 열람만 한 경우, 특히 가상의 이차원 캐릭터 그림을 열람한 사안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 개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콘텐츠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플랫폼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이용자 정보와 열람 기록을 제공했다면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단순 열람만으로 바로 연락을 받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은 제작·배포·판매·소지·구입·저장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됩니다. 단순 시청·열람은 명문 규정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차원 가상 캐릭터의 경우에도 표현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명백히 성적으로 대상화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갈리며, 수사기관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영역입니다. 반복 열람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국내 수사로 이어지려면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1차 법률 검토와 관할 수사 개시 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연락이 온다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참고인 조사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는 경우에도 진술 전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유사 콘텐츠 접근은 중단하고, 계정·이력 관리에 유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안감만으로 성급한 자진신고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과도한 추측보다는 법적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