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유포 제작 소지없이 단순 반복 열람도 수사가능성이 높나요?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앱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교복을 입었거나 미성년자 설정이거나 그 둘다일때) 2D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하는 그림을 몇년간 반복 열람하다가 그 게시물 중하나가 규정위반으로 삭제되고 그 앱에서 삭제된 게시물이 아청물이여서 그 게시물은 열람한 몇백명의 계정의 정보와 열람이력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넣어서 그 계정들을 고발하여 유포 제작 소지 없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하는 그림을 몇년간 직접 검색해 단순 반복 열람한 계정(국내에서 열람했고 네이버등 국내 기업 이메일로 회원가입이 된 경우)이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경찰에 연락받을 가능성은 높나요? 만약 그런다면 경찰에 연락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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