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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적착취유인등. 사건으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부탁을해서 증인으로나갔는데. 피해자가받는처벌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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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 위증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라면 무고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석하는 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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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걱정이 되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다시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증인출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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