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청 수업료신고금액과 학부모로부터 받운 수업료가 다른곳에 관한문제ㅜㅜ
안녕하세요
개인과외 교습소를 운영하고있는데
경상남도 교육청 정기점검때 수업료금액을 1회변경했는데 해당년도 제출서류에는 변경전금액을 기입하지않고 변경후 금액을 가입했어요..그래서 1년치의 변경전금액을 은향입금내역이나 카드, 홈택스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은행입금액이 신고액보다 3천원에서 1만원정도 더 받았는데 기록이 남아있으니 제출할때 어떻게해야할까요?
너무급합니다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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