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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18

학원비3개월치 결제했다가 2번 듣고 환불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3개월에 90만원짜리 강의를 카드결제 했는데요.

월 10회 수업 중 1회 수업 듣고 2회때 선생이 밀접 접촉자가되어 대면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이 되어

환불요청을 했어요.

월10회수업중 2회수업비를 제외하면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얼마인가요?

학원에서는 83000원을 공제한다고 해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측의 사정에 따라 종래 약정과 달리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으로 학원측의 사정때문에 수강을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90만원을 30회로 나는금액에서 진행된 횟수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안됨)
      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 안됨)
      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 시행) 별표 2 제61호].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는 총 교습시간의 1/3굥과전이라면 수강료의 2/3 해당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