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강의 환불금액 이거 맞는건가요?

제가 학원을 다니다나가 조기에 별로 안맞는거 같아서 일찍 환불요청을 해서 금액을 들었는데 좀 걸리는게 있어서 질문 올려봐요. 우선 총 3과목이고 할인전 금액이 각각 30만원 60만원 60만원이고 이중에서 60만원 한 과목은 아직 수강전인 상태입니다. 총 150중에서 65만원 할인 받아서 85결제를 했고요. 수강중인 나머지 60만원 과목 하나는 아직 총 수업중 1/3 도래전이라 할인전 금액 1/3 즉 20만원을 환불금액에서 차감하고 이제 여기서 이상한데 남은 30만원 과목이 환불 신청서 작성 시점 당시 총 8회수업중 3회가 도래한 시점으로 총 강의중 1/3 도래전인데 30만원을 환불금액에서 차감하더라고요? 학원 규정으로 정해진게 만약에 있다면 확원 관련 환불 법률사항에 위반되어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학원규정보다 학원법에 따른 환불규정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1/3 도래 전이라면 2/3는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계약 건에 대하여 학원 측에서 이중으로 차감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환불규정 등 요청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나 위법 소지가 있어보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