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비 절반들었는데 환불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원생 30명정도 학원에 다니는학생입니다 결제는 9월 1일에 하였고 9월2일(월요일)부터 학원을 다녔어요 9월 30일까지 돈을 낸셈인데 추석당일은 수업을 안하고 18일(수요일)에 강의를 하거든요? 혹시 오늘 (13일 및 수업6회 참여) 그만둘테니 환불한다고 하면 교습비의 2분의 1을 받을수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월수금 수업입니다 한달에 총 13번인데 추석때문에 12일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료 환불규정(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라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