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등재되있었는데 채권사에서 오늘 날짜로 신청취하서 제출해줬어요.
법원 내사건조회로 검색하니 오늘 날짜로 신청취하서가 접수되있던데 채무불이행 풀리려면 몇일이나 걸릴까요? 그리고 신용조회를 하면 채무불이행이 1건으로 등재가 되있었는데 이런 경우 신청취하서로 풀리는게 맞나요? 말소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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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사건조회로 검색하니 오늘 날짜로 신청취하서가 접수되있던데 채무불이행 풀리려면 몇일이나 걸릴까요? 그리고 신용조회를 하면 채무불이행이 1건으로 등재가 되있었는데 이런 경우 신청취하서로 풀리는게 맞나요? 말소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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