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등재되있었는데 채권사에서 오늘 날짜로 신청취하서 제출해줬어요.
법원 내사건조회로 검색하니 오늘 날짜로 신청취하서가 접수되있던데 채무불이행 풀리려면 몇일이나 걸릴까요? 그리고 신용조회를 하면 채무불이행이 1건으로 등재가 되있었는데 이런 경우 신청취하서로 풀리는게 맞나요? 말소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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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삭제되는 데에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용 조회를 하면 채무불이행이 1건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해당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취하되었다면, 해당 채무불이행 기록은 삭제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해서 채무가 완전히 변제된 것은 아닙니다.
채무 변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