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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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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하는 법인인데 결산시 관세 환급금 처리

중국으로 직수출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수출 후에 관세를 환급 받고 있는데 자료 준비도 해야 해서 매월 처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연말에 결산할 때 관세 환급 예정금액을 미수수익으로 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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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관세 등(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수입한 원자대 등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시 이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관세를 비용처리 했다면 해당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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