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외상으로 사구체종에 걸릴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복용중인 약
관절염약
검지손가락 원위지골부분 절단으로 원위지골단축술, VY 피판술, 조갑성형술 진행.
산재13급07호 나왔습니다.
24.09.13일 사고.
문의드릴것은 수술 후 2월부터 검지손톱 오른쪽 부분이 염증은 없는데 부었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수술할 필요성이 없다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오른쪽 부분을 누르면 약한통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4월부터 손가락 관절이 아파 검사를 하니 사고 충격으로 첫번째마디관절이 좁혀져 외상성관절통이 생겼다고 하여 관절염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입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관절고정술을 생각해보자십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져 에어컨 바람을 쐬면 검지손가락의 손톱 오른쪽부분이 찌릿한통증이 생기는데요.
(아직도 누르면 약한통증이 있습니다)
절단사고로 인해 사구체종이 생길수가 있나요?
있다면 산재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할까요?
검지손가락을 사용을 못하여 회사는 퇴사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