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도약장려금 근로자 기준이 뭔가요"?

청년도약장려금 근로자 기준이 뭔가요"?

본점과 지점 사업자도 각각 대표도 각각인데 본점과 지점을 한사업장으로 보고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2.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단위(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입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7.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