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 상원 디지털자산법
많이 본
아하

경제

자산관리

지금도성실한동백나무
지금도성실한동백나무

신용카드 발급 직후 사용안하고 1년 경과시 연회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아무런 사용도 하지 않은채 1년이 지나면 그래도 연회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어디서 무분별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첫해 연회비는 면제가 안된다는걸 봐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회비란 카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기에 카드를 사용하였는지 유무에 상관없이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유지가 필요하다면 연회비를 내고서라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회비 첫해는 내는게 원칙이나 이후 카드 사용이 한번도 없다면 연회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100원이라도 긁었으면 연회비는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사용등록이 된 시점에서는 연회비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카드만 수령하고 사용등록이 안되었다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 발급과 동시에 연회비 부과가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미사용 시 연회비를 환불해주는 내부 정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카드 발급 직후 사용하지 않으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드를 해지 하지 않는 이상 발급을 하셨다면

    1년 뒤에 다시 연회비를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후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첫해 이후부터는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급 첫해의 연회비는 카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첫해에 이미 연회비를 냈더라도 중도에 해지한다면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쓸 계획이 없다면 즉시 해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첫 해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발급 방지라는 이유로 첫 해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카드 발급에 드는 비용과 카드사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실적이 없더라도 연회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