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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손꼽히는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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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유주택 세대원 기존주택 처분 조항

안녕하세요 유주택 세대원 추첨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보유한 주택은 어머니 명의이고, 저는 주택 구입

이력이 없습니다

계약은 실행 예정인데 유주택 세대원 자격이면 중도금 대출 실행시 기존 주택 처분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나요?

분양권 계약은 우선 유주택 세대원 자격으로 단독명의로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세대분리를 마쳐놓으면 중도금 내역에 기존 주택 처분 조항이 삭제가 가능할까요?

중도금 대출 전 은행권에서 저와 같은 추첨 전형은 세대분리 의사를 조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유주택 세대원으로서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중도금 대출 실행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기본적으로 붙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어머니와 세대 분리를 완료하여 질문자님이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서 자유로워져 중도금 대출을 받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 시 실질적인 주거 독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유주택 세대원이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며 분양권 청약 규제 지역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세대분리를 미리 해두면 세대 기준이 변경되어 조건 완화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 판단이어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규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유주택 세대원은 유주택자로 간주되며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필수입니다.

    어머니 명의라도 세대 분리가 안되었다면 처분 조건이 붙으며 중도금 대출전 세대 분리해도 당첨 시점의 세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세대 변경 이력 등으로 자동 확인이 됩니다.

    청약 당첨은 정말 잘 된 기회인데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도금 대출 유주택 세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세대원 분리를 지금이라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세대원들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는 국토교통부 조회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 즉 주택 처분이 아니라면 대출 자체가 안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자체에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2023년 규제 완화 이후 1주택자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됐어요.)

    --> 계약은 단독명의로 진행. 중도금 대출 전에 세대분리 완료 추천.

    세대분리 효과: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처분 조항 없이 정상 대출 가능합니다.(기존 주택이 어머니 명의라 세대분리 시 당신은 무주택자로 인정됨)

    은행의 세대분리 의사 조사:

    협약 은행(중도금 대출 실행 은행)에서 대출 상담/신청 시 세대 구성원 주택 보유 여부와 분리 계획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