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중고거래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이미 하자를 확인한 시점에 매수 시점에서 부터
상당기간 지난 점,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하자가
아예 옷을 못입을 정도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점이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해당 거래 행위를
모두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