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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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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제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손상시키고 제가 다친 경우 모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제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손상시키고 제가 다친 경우, 모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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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손상시킨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필요하고,

    본인이 다친 경우는 실비보험 또는 상해담보에서 처리됩니다.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보장이 다 되는게 아니며, 종합보험을 어떤 보장으로 가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자면,

    다른 사람의 주택 손상 : 주택안에 가구, 전자기기,등등을 보상해줘야 하는 담보로는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어야 하며,
    내가다친 경우는 개인 실비나 ,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담보나 실비가 가입되어져 있어야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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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험이라도 어떤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친경우는 본인의 실비 또는 상해담보에서 보상합니다 다른사람의 주택을 손상시켰다고 무조건 보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일상생활중 실수나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을때 대인이나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사람에 대한 배상 책임은 가족 일배상 특약이 들어가 있어야 보상됩니다.

    저특약이 없다면 보장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네요.

    가입하신 증권 내역을 올려주셔야 조언이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본인이 다친 경우 의료실비에 가입되어있어야 처리가 되며 종합보험이라면 가입하신 보험내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 말씀하시는건가요?

    질문자님 차량도 망가진건가요?

    주택을 손상한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로 처리.

    본인이 다친것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손해에서 보상.

    본인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손해로 처리 (자차 가입중일때. 자기부담금 있음)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제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손상시키고 제가 다친 경우, 모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동차사고의 자동차종합보험이라면, 상깅디 경우에는 타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가입한 대물담보의 가입범위까지 보상이 되며,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자손. 자상담보에 의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담보에 보면 대물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는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집, 즉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