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은 같다는 전제하에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개수 문의
현행 : 9 to 6로 근무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연차 15개, 급여 300만원
변경안 : 10 to 6로 근무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연차 3개, 급여 300만원
급여는 같은데, 근무시간만 단축하여 연차 개수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해당 내용과 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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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15개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을 1일로 보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7시간×15일=105시간, 105시간÷8시간=13.1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