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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10호 이상시 실비보험 추가심사?

올해 디스크수술하신 어머니 도수치료받으려고하시는데 보험콜센터에서 10회 이상시 추가심사? 있다고 따로 상담 받아봐야된다는데 10회란게 월10회를 말하는건지, 추가심사라는건 실비처리가 안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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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심사 추가서류가 병적호전확인서 입니다.

    지금 현 실비에만 적용되는 부분 참고 하시고

    해당 병원에서 발급 가능하니 확인서제출후 추가10회더 보장 됩니다

    월10회는 아니고 10회마다 확인서 제출해서 총 50회 금액은 350만원 한도입니다.

  • 기쁜향고래215
    기쁜향고래215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디스크로 수술하신뒤에 회복을위해 제일 좋은건 본인의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생활습관입니다.

    도수치료는 보조적요법으로 보험사가말하는 10회는

    상담원으로부터 해당답변을듣고난뒤 10회일겁니다.

    이후에는 현장심사로 의료자문이나 도수치료 적정성여부를위한 심사가 진행될수있고.

    디스크 수술환자는 가급적 도수치료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10회이상 치료에도 호전이없다면 도수치료도 일시적일뿐 치료의 의미가없습니다.

    그냥 마사지샵가서 시원하게 전신마사지 받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상담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손에 도수치료에 대한 한도 있지만 10회이상 받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제지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정말 10회이상을 받으셨는데 보장이 안된다면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월10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수차례의 도수치료를 받고 그비용을 청구한 경우 병원의 과잉진료 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장심사(추가심사)를 하는 이유는 도수치료비용은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교적 고액의 치료비 입니다. 또한 10회 또는 20회 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우 금액이 높아지게 되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따지는 이익회사임으로 도수치료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어느정도의 횟수가 적절한지 의학적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유는 도수치료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높은 수익이 창출되므로 의료기관과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과잉진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 15회 에서 20회 정도의 도수치료가 적정하다는 심사결과가 많이 나오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횟수를 떠나 환자의 상태가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부당청구가 아니므로 보험금은 당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되지 않을경우 치료병원에서 치료적정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 10회 이상 도수 치료시 심사 추가로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치료 목적및 치료 효과 가 있는지 따져 볼려고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래에 보험회사에서 도수 치료 등 비 급여 진료비에 대해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10회 이상 치료를 할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으니 의료진의 소견서(필요성 및 효과)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기간 적정성을 보기 위한 심사로 보여지며, 그에 대한 확인인지 심사팀에 재문의해보세요

    과잉치료만 아니라면 의사소견에 의해 지급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10호 이상시 실비보험 추가심사?

    => 도수치료의 경우 과잉치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도수치료는 연 50회 35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연속으로 10회가 넘어갈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즉, 의사의 소견대로 아직 더 도수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데 받는 것이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실비 처리가 안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의 경우 연 최대 50회, 3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10회 치료 후 11회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려면

    10회의 도수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새로 10회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20회의 치료 후 21회째의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을 때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 콜센터에서 말씀하신 추가심사가 저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1년의 기준은 계약일자로 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