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중개보수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초과 수수료 13만 7천 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다8684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실질이 중개 관련 업무라면 무효이며, 이는 명백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만 원대의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초과분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참고인 의견서 등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공인중개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