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이용계획(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인 '전'에 전원주택 지을 수 있나요?
토지이용계획에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전'에 전원주택 지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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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용수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비해서는 덜하긴 하지만 농업용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예외적으로 전용이 허용되므로 전용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관광농원사업(2만m2미만), 주말농원사업(3천m2미만), 농업인을 위한 단독주택(1천m2미만) 등은 허용 되므로 도로를 확보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해당지자체 농지관리계 등에 해당 농지의 전용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보호구역 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아니면 집을 지을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용도 변경이 가능 할수도 있으니 지역 지자체에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지역에 전원주택 건축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건설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이 '전'일 경우 지목 변경으로 전원주택 건설이 가능하지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청 또는 군청의 토지이용계획 부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